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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8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01:3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1-5, 피렌체 모텔 앞길을 경복궁 방면에서 경기중소기업청 방면을 향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운전자는 전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방에 서 있던 피해자 C의 좌측 발등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0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