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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6 2016가단1039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96,551원과 그 중 20,310,704원에 대한 2005. 1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6. 21. 피고와 사이에 에쿠스 2000년식 중고차량에 대하여 대출금액 21,0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 이자율 연 25%, 지연손해금률 연 29%로 각 정하고 상환방법은 매월 21일에 월 1,120,802원씩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하는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05. 11. 20. 그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05. 11. 20. 현재 미납한 위 대출금의 원금은 20,310,704원, 이자는 1,622,044원, 지연손해금은 163,80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2,096,551원(= 원금 20,310,704원 이자 1,622,044원 지연손해금 163,803원) 및 그 중 원금 20,310,704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5. 11. 2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