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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5 2017고단19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2. 05:30 경 울산 남구 삼산로 324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도로를 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여천 2 교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37 세) 운전의 E 쏘울 승용차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