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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2088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① 서울 영등포구 D 대 142㎡ 중 4/9 지분, ② E 대 300㎡(이하 위 ①, ②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③ 이 사건 토지 및 F 지상에 축조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95.6/215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4. 4. 18.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지분을 G에게 매도하고, 2014. 4.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4. 11. 14.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존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들(원고 A이 6/10, 원고 B이 4/10 지분)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5억 2,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나대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일자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2014. 12. 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각 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물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 지분도 함께 매수하였고,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한 후 실제로 건물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여 왔다.

원고들은 피고가 철거될 건물에 불필요한 등기비용을 지출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유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지분이전등기를 보류하여 오던 중,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이 사건 건물지분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G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 지분을 처분하여 무권리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