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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20가단5052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75,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9. 3.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고에게 하남시 C건물 신축 현장에 필요한 건축가설자재를 납품하였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38,575,52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8,575,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두상 90일 기성에 맞춰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8,575,5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