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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08 2017고단179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97』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E과 함께 인터넷 트위터 등에 ‘ 선 불 폰이나 유심을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 고 광고 하여 자금을 제공받으려는 사람을 모집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모집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단말장치인 휴대전화 유심 칩( 이하 ’ 유심 칩‘ 이라고 함) 개통을 위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별정통신업체인 K, L, M, N, O 등에 제출하여 유심 칩을 개통하고 개통된 유심 칩을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유심 칩 개통 작업을 위한 사업장을 제공하고 자금을 투자하며, 피고인 A은 전체 사업을 계획하고 총괄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유심 칩을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 C, D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7. 5. 26. 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피고인 D 운영의 ‘Q’ 사무실에서 1개 당 20,000원을 R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R 명의의 유심 칩 6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뒤, 위 유심 칩 6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1개 당 30,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자금을 회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7. 경부터 2017. 6.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0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합계 1,077개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개통하여 1개 당 30,000원의 가격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R 등 220명의 명의로 이동통신 단말장치인 휴대전화 유심 칩 1,770개를 개통한 뒤 이를 1개 당 30,000원의 가격으로 성명 불상자들에게 판매하여 해당 자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