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A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인이 2015. 6. 4. 작성한 증서 2015년 제565호 어음...
1. 기초사실
가. A은 2015. 6. 4. 피고에게 액면금 450,000,000원, 발행인 A,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5. 6. 4., 지급기일 2015. 6. 2., 발행지 및 지급지를 인천광역시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A과 피고가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인 작성의 증서 2015년 제565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A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갖고 있는 요약급여 비용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인천지방법원 2015타채31366), 2015. 11. 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었다.
다. A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단100053) 법원은 2016. 5. 2.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채무자인 A을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A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18층 건물(이하 ‘D건물’라 한다) 중 10층, 11층을 소유하고 있는 한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A에게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둔 사실을 A의 채권자들이 알게 되면 강제집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어음공정증서 작성을 권유하였고, A이 그 권유를 받아들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실질적인 채권ㆍ채무 없이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A과 피고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