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고용환결개선지원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1누3616 중소기업고용환결개선지원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A 주식회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
부산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1구합1499 판결
2012. 8. 31.
2012. 9.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3. 원고에게 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 금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 회사는 스테인리스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인데, 2010. 4. 16. 피고에게 기숙사 · 교육실 등을 신축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중소기업 고용환 경개선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을 신고하고, 2010. 5. 25. 피고로부터 위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다음, 2010. 9. 3. 위 사업계획에 따라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2010. 12. 7. 피고에게 위 사업계획 완료에 따른 중소기업고용환경개 선지원금 51,600,0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2. 23. 원고에게,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이 사건의 경우 2010. 9. 1. ~ 2010. 11. 30., 이하 '이 사건 B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고용환경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달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이 사건의 경우 2010. 1. 1. ~ 2010. 3. 31.. 이하 '이 사건 A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1명 이상 증가하여야 하는데, 증가근로자라고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B와 C은 최종 이직 당시 원고 회사에 고용되었던 근로자이기 때문에, 같은 D은 이 사건 사업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 사이에 채용된 근로자이기 때문에 각 증가근로자에서 제외되고, 그 결과 증가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C·D이 이 사건 A기간 대비 이 사건 B기간에 증가된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B·C·D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증가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결과 이 사건 A기간 대비 이 사건 B기간에 증가한 근로자수는 1명 이상 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피고는, B가 2007. 1. 28. 원고 회사를 퇴사하였다가 2007. 1. 29. 원고 회사에 다시 입사하였기 때문에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 고시」 (2009. 12. 23. 노동부고시 제2009-93호, 이하 '이 사건 고시') 제8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여 증가근로자 수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그러나 B는 A이라는 개인사업체가 법인사업체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퇴사하였다.가 재입사한 것이므로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는, C이 2008. 5. 29. 원고 회사를 퇴직한 후 아무런 직업 없이 지내다가 2010. 6. 3. 원고 회사에 다시 입사하였으므로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여 증가근로자 수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그러나 C은 원고 회사를 퇴사한 후 서울 등에서 2년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는, D이 이 사건 사업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 사이인 2010. 8. 19. 입사한 근로자이어서 이 사건 고시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증가근로자 수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그러나 D은 이 사건 사업계획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이전에 채용되었다가 이 사건 사업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 달까지 기간 중 퇴직한 E, F의 대체근로자이기 때문에 이 사건 고시 제1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이 사건 사업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 달까지 채용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제도는 특정 중소기업이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비용과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개선지원금을 받을 요건은 고용보험법 기타 관련 법령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이 사건 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는 개선지 원금 지급요건의 하나로 고용환경 개선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1명 이상 증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이 개선지원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개선계획서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 달까지 채용한 근로자는 증가근로자 수에서 제외되고(이 사건 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 단서, 단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근로자의 대체근로자는 증가근로자 수에 포함됨),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사람은 근로자수에서 제외된다(이 사건 고시 제8조 제1항 제6호).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A, B기간 원고 회사의 근로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근로자 중 B·C은 최종 이직 당시 원고 회사에 고용되었던 근로자인지 여부가, D은 퇴직근로자의 대체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이다.
그런데 CD 모두 증가근로자로 인정되어야 증가근로자 수가 1.33이 되어(B를 포함하는 경우 8명에서 9.33명으로, 제외하는 경우 7명에서 8.33명으로 각 증가) 개선지원금 지급요건이 충족된다(B는 최종 이직 당시 원고 회사에 고용되었던 근로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고시 제7조 소정의 근로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A, B기간 모두에 걸친 근로자이기 때문에 증가근로자 수에는 영향이 없다).
2) C이 증가근로자에 포함되는 여부 이 사건 고시 제8조 제1항 제6호는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에 고용되었던 사람'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사업주가 자신의 근로자로 하여금 퇴사하게 한 후 재입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개선지원금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제1심증인 C, 당심증인 G의 각 증언과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장, 주식회사 P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08. 5. 28.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가 2010. 6. 3. 재입사하였는데,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재입사한 2년 남짓 기간 동안 원주시 소재 주식회사 P 등에서 일용노동자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C이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재입사까지의 기간이 2년이 넘는 점, 이 사건 고시 제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취지 등을 보태어 보면, C이 최종 이직 당시 고용되었던 사업주는 원고 회사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C은 이 사건 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증가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D이 증가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부
가) 이 사건 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개선계획서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 채용한 근로자를 증가근로자수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위와 같이 채용된 근로자는 고용환경개선의 효과로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근거한다. 그런데 위 규정을 문언 그대로 해석, 적용하게 되면 위 기간 내에 어느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위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하여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증가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위 기간이 지난 후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위 기간 내에 퇴직한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 즉 대체근로자는 증가근로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D이 퇴직근로자의 대체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당심증인 G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근로자인 E가 2010. 4. 21. 퇴사하였고, F이 2010. 3. 19.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0. 6. 30. 퇴사한 사실, D이 2010. 8. 19. 원고 회사에 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그러나 갑 4호증,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G의 나머지 증언만으로는 F이 퇴사한 후 한 달 19일만에 D이 채용된 점, D이 F의 업무를 담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원고는 갑 10호증의 1(근로계약서)을 들고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근로계약서의 근무장소란과 주업무의 내용란에 각 기재된 내용은 사후 기재의 의심이 있어 쉽게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D이 퇴직한 E, F의 대체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B가 이 사건 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증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인석
판사박운삼
판사남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