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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구단280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13. 원고에게 한 2014. 6. 10.자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 취소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18.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13. 원고에게, ‘원고가 2014. 4. 3. 22:37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지하주차장 후문 출구(차단기)에서부터 그 앞으로 약 10여 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이하 이 부분을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4. 6. 10.자로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1.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8호증, 을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가) 원고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함에 있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원고가 운전한 곳은 도로가 아니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 원고가 27년 간 공직생활을 해 왔다는 점, 원고가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인지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의하면, “운전”이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