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 | 조특 | 2006-01-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 (2006.01.18)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해당시 감면기산일은 공장과 본점이전 등기일이나 이전등기일 이후 실제로 이전시 실제이전일로 하며, 당해 세액감면기간 중 규모에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초과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은 동 세액감면이 적용됨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2.12.11. 법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 지역의 토지 및 공장시설의 구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장 건축허가를 취득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하고, 2005년 6월 30일까지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2002.12.11. 법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서 규정한 수도권이란 당시 같은 법 별표7 [대도시권역]에서 규정한 수도권을 준용하는 것으로 경기도 ○○시 ○○읍은 수도권에 포함되며 강원도 ○○군은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경기도 ○○시 ○○읍에서 강원도 ○○군으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해당하는 것이며, 감면기산일은 공장과 본점이전 등기일로 하나 이전등기일 이후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이전일로 하는 것이며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 중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초과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은 동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