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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0.30 2019고단5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28. 23:0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8. 23:58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노래연습장’에서 1시간 동안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1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9. 04: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대금 합계 348,9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2019.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5. 18:30경 보령시 H에 있는 ‘I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주포면 봉당리에 있는 ‘주포역’과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L’를 경유하여 보령시 신설1길 53(동대동)에 있는 보령경찰서 동대지구대까지 운행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2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7. 00:16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목적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