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6나209353
회계장부 열람, 등사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이 판결 확정일 1주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현금출납장은 회사채권자의 열람등사청구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하여 열람등사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나. 판단 상법 제448조, 제447조, 제447조의2, 상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회사채권자에게 열람등사가 허용되는 서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이다.
원고가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현금출납장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의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인정되는 회계장부열람권의 대상 서류이고, 회사채권자에게 열람등사가 허용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현금출납장의 열람등사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현금출납장의 열람등사를 허용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