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D’을, 피고는 같은 상가에서 ‘E’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상가 번영회의 총무 선거가 2015. 5.경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추천한 후보와 같은 수의 최다득표를 하여, 위 두 후보에 대한 재투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 피고는 위 재투표를 앞둔 2015. 6. 하순경 이 사건 상가 302호에서,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하는 상인인 F, G, H이 있는 가운데 “원고가 10년 넘게 전기를 도둑질하였다. 총무를 잘 선택하여 뽑아야 한다”고 하면서(이하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라 한다), 총무 선거에서 원고가 추천하는 후보가 아니라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가 117호에 점포를 두고 있고, 117호의 전기선은 종전에 106호, 303호에 연결되어 있다가 2012. 6.부터는 원고의 처남 점포인 305호의 전기선에 연결되어 있어 원고의 점포에 대한 별도의 전기사용내역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공용 전기를 무단사용하지는 않았다.
마. 이 사건 상가 번영회 회장인 I은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공용 전기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은 2016. 7. 18. 2016 형제22460호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5. 6.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 법원 2016고약11592호). 이에 피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법원 2016고정1162호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이 법원 2017노2173호), 상고심(대법원 2017도20320호)을 거쳐 2018. 6.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