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6.29 2016나6594

위자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D’을, 피고는 같은 상가에서 ‘E’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상가 번영회의 총무 선거가 2015. 5.경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추천한 후보와 같은 수의 최다득표를 하여, 위 두 후보에 대한 재투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 피고는 위 재투표를 앞둔 2015. 6. 하순경 이 사건 상가 302호에서,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하는 상인인 F, G, H이 있는 가운데 “원고가 10년 넘게 전기를 도둑질하였다. 총무를 잘 선택하여 뽑아야 한다”고 하면서(이하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라 한다), 총무 선거에서 원고가 추천하는 후보가 아니라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가 117호에 점포를 두고 있고, 117호의 전기선은 종전에 106호, 303호에 연결되어 있다가 2012. 6.부터는 원고의 처남 점포인 305호의 전기선에 연결되어 있어 원고의 점포에 대한 별도의 전기사용내역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공용 전기를 무단사용하지는 않았다.

마. 이 사건 상가 번영회 회장인 I은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공용 전기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은 2016. 7. 18. 2016 형제22460호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5. 6.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 법원 2016고약11592호). 이에 피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법원 2016고정1162호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이 법원 2017노2173호), 상고심(대법원 2017도20320호)을 거쳐 2018. 6.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