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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22 2020고단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2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자녀가 뇌하수체 종양으로 수술을 받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