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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22 2017고단1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8. 00:05 경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유림 구만리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중리 동에 있는 서희 동상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처벌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 수치는 상승기에서 측정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 음주 수치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7. 21:30 경부터 23:30 ~23 :40 경까지 음주한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017. 11. 8. 00:05 경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입을 헹군 다음 같은 날 00:10 경 음주 측정을 하게 된 사실, 음주 측정 결과 혈 중 알콜 농도 0.071% 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2 시간 40분 뒤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운전 당시에 혈 중 알콜 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시각과 음주 측정한 시각 사이에 5분 정도의 시간차밖에 없다는 점, 개인 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