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7. 14: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휴대폰 요금제 관련 문의를 하여 상담을 받다가 직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갑자기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손을 들어 올려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그때부터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 D점에서 소란을 피운 뒤 밖으로 나갔다가 약 5분 후 음료수가 들어있는 유리병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 위 유리병으로 위 대리점의 전면 출입문(가로길이 90cm, 세로길이 220cm)을 내리쳐 유리문 중앙에 흠집이 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위 출입문을 수리비 액수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4:40경 위 D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장 E 등이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을 업무방해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위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F 순찰차(G, 쏘나타)의 뒷좌석에 태우자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투명 플라스틱 칸막이 보호막을 발로 수회 걷어 차 부러뜨려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액수 미상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