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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0 2014고단60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8. 21:09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D마트의 1층 안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마트의 점장인 E에게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여 위 E이 그곳 안내 데스크에 있는 전화기를 사용하게 해주자 위 전화기의 버튼을 눌러보다가 갑자기 “전화기가 안 된다.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전화기의 수화기를 본체에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전화기 1대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 E(40세)이 위 D마트의 종업원인 피해자 F(26세)에게 지시하여 112신고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얼굴을 양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D마트의 2층 입구에서 그곳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 E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과 손을 양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을 제지하자 “씹할놈아, 경찰관이면 다가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위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H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위 H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수회 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위 G지구대 소속 경위 I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