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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06 2014가단39123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C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주지방법원 C 배당절차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채무자이고, 피고는 배당요구채권자이다.

나. 위 배당절차사건에서 전주지방법원은 2014. 10. 27. 배당할 금액 33,837,423원 중 25,302,077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다. 피고는 위 배당절차사건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솔종합법률사무소가 2007. 5. 31. 작성한 2007년 증서 제84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전주지방법원 2014가단39130호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5. 9. 15. 승소하였고, 이에 피고가 전주지방법원 2015나885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11. 4.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2016.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하므로, 전주지방법원 C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27. 작성한 배당표 중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작성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