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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14 2017고정15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PT Cruiser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21:10 경 위 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오포 읍 양 벌로 80, 삼거리 교차로를 장지사거리 방면에서 쌍 령 교 앞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CA110S 원동기장치 자전의 앞바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