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2.15 2015노24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마사지사들과의 통역 등을 담당하였고, 위 업소의 임대차계약서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실제 운영자 C의 부탁을 받고 자신을 실제 업주로 허위로 진술하여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기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