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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나107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에 따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기간 2017. 6.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30.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기간 2016. 5. 31.부터 2018. 5. 30.까지, 권리금 9,00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음을 이유로, 2017.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C는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8. 2.말경 퇴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6. 2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2018. 2.말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17. 9.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인 2018. 2. 28.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벽돌조 건물로 신축하면서 10년간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로 원고와 사이에 합의하였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의 아내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