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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11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13:00경 의정부시 B 소재 C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고, 같은 날 2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500원 공소장에 기재된 2,500원은 1,5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소주 1병을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고, 2013. 9. 9. 0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500원 공소장에 기재된 2,500원은 1,5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소주 1병을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