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9,508,30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8.부터 2015. 10. 5.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인정 사실
가. 서울 관악구 C빌라 씨동 6세대의 소유자들(이하 ‘건축주들’이라 한다)은 2011. 5. 4. 위 구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7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원고를 그 대표자로 정하였다.
나. 건축주들은 피고를 위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정하고 2011년 10월 무렵 피고와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가 건축주들에게 위 구 건물 6세대를 담보로 세대당 2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중 1억 5,000만 원은 건축주들에게 이주비로 지급하고, 5,000만 원은 피고가 공사비로 지급받으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준공시까지 피고가 부담함(특약사항 1항). 취등록세 등 세금은 건축주들이 부담하고, 부가가치세와 공사 중 발생하는 수도세, 전기료 등은 피고가 부담함(특약사항 2, 3, 4항). 피고는 위 구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1층, 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하여 건축주들에게 5층 다세대주택 2채, 6층 다세대주택 2채, 7층 다세대주택 2채를 분양하고, 공사 완료 및 분양 후 세대당 각 6,100만 원을 지급하며, 대표자 운영비로 2011년 8월부터 매월 15일에 200만 원씩 지급함(특약사항 9, 10, 13항). 피고는 1층 상가 1채와 2, 3층 오피스텔 4채, 4층 다세대주택 2채로 그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받음(특약사항 5항). 다.
피고는 위 건물의 재건축공사를 완료하여 2013. 1. 7. 사용승인까지 받았고, 원고에게 대표자 운영비로 2011. 10. 12. 100만 원, 2012. 1. 12. 6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약정금 6,100만 원의 일부로서 2014. 3. 27.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갑 7호증의 1, 2, 갑 8호증의 1에서 6, 을 1, 2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