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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5 2020노7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 E와 합의하여, 피해자 F,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경도 지적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과정과 가정환경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 1항(누범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