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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2 2013고단1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5. 22:08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산15-2에 있는 파도횟집 맞은편 도로를 북동삼거리 쪽에서 방아머리 쪽으로 2차선 중 2차로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방향 왼쪽 차선에도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휀더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부타박상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차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염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의 범퍼 등을 수리비 609,572 원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