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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6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D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하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그 고소 취하 및 합의서에 D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당사자 선정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1 기 재 근로자들이 D에게 C 사업장 근로자 임금 청산에 관한 근로자 개개인의 모든 권한을 일괄 위임한다는 내용) 의 사본을 첨부하였는데, 위 당사자 선정서 기재만으로는 근로자들의 고소 취하의 권한까지 위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양형조사 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명백히 밝힌 근로자들(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7, 10, 15, 21 기 재 근로자) 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 부분(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6, 8, 9, 11~14, 16~20, 22 기 재 부분) 공소사실은, 위 D의 고소 취하 및 합의서, 첨 부 당사자 선 정서 사본 기재만으로는 위 근로자들의 진실한 처벌 불원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6.부터 2012. 2.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6, 8, 9, 11~14, 16~20, 22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54,958,3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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