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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25 2017노68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항소 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및 특수 감금의 각 범행을 시인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이 사건 살인 미수 및 강요 범행도 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다행히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가상의 인물인 ‘E ’으로 사칭하면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 자로부터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한 것을 기화로 위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 자가 위 ‘E’ 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자 미리 원심 판시 엑센트 차량을 렌트하고, 과도를 준비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한 후 위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