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9.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6. 20:50 경 전 남 고흥군 B에 있는 C 슈퍼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