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9632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6,945,020원 및 그 중 236,546,312원에 대하여 2010. 3. 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