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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8 2013고단3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보문로 8 소재 건일금속산업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대광고등학교 방면에서 신설동로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다가 1차로를 차선을 변경하던 중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9세)로 하여금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부위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