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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496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소3730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