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4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토목공사의 수주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중 96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근무한 D 주식회사는 롯데건설로부터 E 공사 중 벌목공사 부분을 하도급받기는 하였지만 토목공사가 아닌 벌목공사를 수주받은 것만으로는 함바식당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토목공사의 수주가 가능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롯데건설로부터 토목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롯데건설로부터 시공참여 요청을 받고 현장설명을 들은 후 견적을 제출해야 하는데, D 주식회사는 견적제출을 하지 못하여 결국 입찰에도 참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롯데건설로부터 수주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토목공사를 수주할 예정이라고 들은 것이 아니라 토목공사를 확정적으로 수주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해금을 일부 반환했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상참작사유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함바식당의 운영이 가능한 토목공사의 수주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는데도 피고인은 확정적인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