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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52664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532,946원과 그 중 85,878,980원에 대하여 2017. 11. 15.일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