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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0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말경 김해시 D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2014. 2. 24.까지 원금 및 3부 이자를 더해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당시 무 직 상태로 남편이 송금해 주는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남편 E 명의의 주택에서 월세 40만 원을 받고 있었으나 그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된 채무에 대한 이자를 매월 100만 원 가량 내고 있어 실제로는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이미 주변 사람들 로부터 많은 채무를 지고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도박에 빠져 있어 가진 돈의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2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480 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 이내로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8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