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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0 2019누60754

압류처분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5. 11.자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1행의 “2006. 12. 16.”을 “2006. 12. 28.”로 고쳐 쓰고, 제5쪽 2행부터 제6쪽 10행까지 “5. 이 사건 압류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5. 이 사건 압류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직권으로 판단한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과거의 법률관계의 경우에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체납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자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1. 17.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원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T건물, U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미 해제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이 해제된 이상 현재의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