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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4 2017노288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 금액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당 심에 이르기까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9조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