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서 2015. 7. 31. 경 단기방문 (C-3)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계속 체류하며 돈을 벌 목적으로 방문 취업 (H-2)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 하였으나 2012. 3. 18. 경 중국에서 ‘ 고의 상해죄’ 로 형사 구류 3년 형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어 체류자격 변경 신청에 필요한 ‘ 무위법범죄기록 증명서 ’를 발급 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말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위조업자에게 1,000위안( 한화 약 17만 원) 을 지불하고 ‘ 무위법범죄기록 증명서’ 의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위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 무위법범죄기록 증명’ 이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A’, 성별 란에 ‘ 남’, 출생일 란에 ‘C.’, 신분증 호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중국 길림성 화 전시 공안국 홍 석 파출소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 길림성 화 전시 공안국 홍 석 파출소 명의의 무위법범죄기록 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무위법범죄기록 증명서를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국제우편으로 배송 받아 2015. 8. 21.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4로 96에 있는 인천 출입국관리 사무소 안산 출장소에 있는 체류자격 변경 허가신청 담당 공무원에게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여 위 신청이 수리되도록 한 후 인천 출입국관리 사무소 안산 출장소 체류자격 변경 허가신청 담당 공무원이 이를 심사하도록 하였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위 무위법범죄기록 증명서가 진정한 문서인 것으로 알고 체류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