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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45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경부터 같은 해

5. 15. 경까지 인천 부평구 E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업주로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예약한 남자 손님을 밖에서 만 나 업소로 안내하는 일을 하고, 피고인 B는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전화로 성매매 예약을 받거나 피고인 A로부터 인계 받은 손님을 방으로 안내 후 여종업원을 들여 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5. 15. 19:50 경 위 장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 코스를 설명한 후 대금 11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 F( 가명 )를 들여 보내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터넷 홍보내용 및 업소사진 등, 월세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범죄는 국민들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노동의 대가 없이 단기간 내에 음성적인 고수익을 얻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