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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1210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7.부터 2020. 11.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주 C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D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2019. 10. 10. 주식회사 E에 이 사건 공사 중 내부공사를 공사대금 34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E은 2019. 10. 28. 원고에게 석공사를 공사대금 85,8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에 재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E로부터 위 재하도급 계약일에 계약금 17,17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후 시공한 공사에 관한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2019. 11. 28.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9. 12. 6. 주식회사 E과 별지와 같은 내용의 석공사 최종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석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E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에 이 사건 합의서를 제시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2019. 12. 19.경 석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52,5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건축주 C과 사이에 C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판단 위 기초사실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7 내지 12, 17, 18,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