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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2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어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들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고 피해를 변제하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