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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4.09 2013노3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지만,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항소이유도 함께 제출하였으나,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아래와 같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허가되자, 같은 기일에 위 항소이유는 철회하였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고, 부착기간도 과도하게 장기간이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① 공소장의 적용법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을 삭제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을 추가하며,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제11행 이하의「이에 피해자가 “내는 이리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장애인이라서 더 처벌 받습니다”라며 고함을 치며」부분을「이에 피해자가 “내는 이리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라며 고함을 치며」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의 부착명령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부분 역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검사는 당심에서 부착명령원인사실에 관하여도, 그 제13행 이하의「이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