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게 7,536,172원, 원고(반소피고) B, C에게 각 1...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피고 D은 남양주시 F에 있는 G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4. 11. 4. 13:50경 원고 A의 여자친구에 관한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었다.
나. 원고 A와 피고 D은 위와 같은 다투어 아래와 같은 상해죄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원고 A 벌금 50만 원, 피고 D 벌금 150만 원). 1. 피고인 D은 2014. 11. 4. 13:50경 경기도 남양주시 F에 있는 G고등학교 5층 계단에서 같은 학교 친구인 피해자 A(18세)의 여자친구를 험담한 것에 대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1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턱닫힘 이상 등을 가하였다.
다. 원고 A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 법원 2015고정1317호로 진행된 공판절차에서 그 죄명이 상해에서 폭행으로,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변경되고, 변경된 죄명과 공소사실대로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 D에 대한 위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4. 11. 4. 13:5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고등학교 5층 계단에서 피해자 D(1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향하여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라.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E는 피고 D의 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7, 8, 9,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