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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1.19 2020가단5452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 목록” 기 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40,000원과 2020. 6.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7. 25. 피고에게 별지 “ 목록” 기 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8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월 차임을 2기에 달하도록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9. 11. 25.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인도 완료시까지 미지급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