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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150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90,3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2. 23. 01:30경 광명시 C 앞길에서 원고의 일행과 사이에, 피고의 차량이 원고의 일행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어 원고의 일행이 피고에게 피고의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나. 이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의 얼굴을 1회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가 땅에 넘어지면서 머리 오른쪽 부분에 충격을 받았고, 피고는 쓰러져 있는 원고의 안면부를 발로 차는 폭행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측두골의 골절, 우측 뇌경막하혈종, 우측 안면신경마비, 출혈성 뇌좌상 및 상악좌측중절치의 치수노출을 동반하지 않은 치관파절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한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조건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형사조정절차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3. 13. “피고가 원고에게 2015. 4. 28.까지 4,500만 원을 지급하되, 불이행시 이건 합의서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갑 제18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4,500만 원을 2015. 4. 28.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부화해안을 권고하여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