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배상명령신청
2009고단2057 업무상과실치사
2009초기2147 배상명령신청
조A (71년생, 여)
황영주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설승문
장B
2009. 11. 6.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동삼동 ○에서 “교실"이라는 상호로 스킨스쿠버 관련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14.경 피해자 장C1(61세)를 스킨스쿠버 교육생으로 등록시킨 다음 같은 달 15.경부터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스킨스쿠버를 교육하는 피고인으로서는 SSI KOREA(국제스킨스쿠버 한국협회)에서 규정한 “교육, 학습방법 인스트 럭터를 위한 가이드" 지침에 따라 45세 이상자, 약물 복용자, 심장 · 호흡기 환자 등은 건강진단을 통하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코스를 수료하기 전에 오픈워터 최종테스트를 통하여 위 협회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을 신청하고, 다이빙 시에는 2인 1조로 입수하여 수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이버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수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육과정에서 피해자가 61세의 고령이고,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음에도 건강검진 등 구체적인 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고, 교육과정에서 일부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으며, 2008. 8. 5. 13:2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감지해변 부근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교육생 등을 상대로 다이빙을 실시하면서 2인 1조 입수원칙에 위배하여 피해자가 단독으로 입수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40경 단독으로 입수하여 다이빙을 하던 피해자를 허혈성 심장질환과 연관된 치명적 부정맥 등의 발생으로 인한 익사 (추정)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박C2, 서C3, 전C4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유C6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서C3, 조C5, 전C4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구급활동일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인스트럭트가이드, 감정 결과회보, SSI KOREA 답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장C1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교육을 수료한 상태로 피교육생이 아니고, 피해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다이빙을 하였고, 스쿠버장비를 대여해준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스쿠버다이버의 자격에 관한 국가적인 공인자격증은 없고, 스쿠버다이버들은 PADI(Professional Association of Diving Instructors), SSI(Scuba Schools International) SDI(Scuba Diving International) 등 스쿠버단체에 가입하여 그 단체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교부받고 그 규정에 따라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나 피고인은 2003년경 SSI로부터 스쿠버 강사 자격증을 발급받아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감지해변에서 스쿠버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08. 7. 14.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강습비를 받고 스쿠버교육을 하였다.
(다) SSI KOREA(국제스킨스쿠버 한국협회)의 교육관련 규정은 “초보 수준의 다이버 자격을 취득한 스쿠버다이버는 수심 18미터까지 다이빙을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일행을 동반한 짝다이빙을 하여야 하고, 수강자의 연령이 45세 이상이거나 약물치료를 받고 있거나 심장· 호흡기에 의학적 문제가 있는 경우 건강진단을 받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른 단체의 규정도 마찬가지이며, 그 중 짝다이빙에 관한 규정은 고도로 숙달된 스쿠버다이버를 제외하고는 불문율처럼 지켜지는 것이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본태성 고혈압으로 장기적인 약물복용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교육하는 도중에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건강진단을 권유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인 잠수장비 일체를 피해자에게 대여하여 계속 다이빙을 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 7. 24.까지 피해자에 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SSI KOREA에 다이버 자격증(Open Water Scuba Diver) 발급신청을 하여 2008. 7. 31.경 피해자의 자격증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다이버교육은 SSI KOREA의 교육규정을 제대로 준수한 것은 아니었다. 바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08. 8. 4. 조C7, 피해자와 함께 다이빙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단독으로 입수하여 다이빙을 하게 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다이빙기술은 젊은 사람의 70~80% 정도에 이르렀다.
(사) 감지해변에서 스쿠버 관련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서C3은 이 사건 당일 13:00경 감지해변 해상에서 계류 중인 고무보트 선외기를 수리하고 시운전한 후 감지해변으로 돌아오다가 표류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인양한 후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는바, 위 사고는 13:48경 119에 접수되었고, 119구조대는 13:53경 도착하였다.아 당시 피해자는 호흡기를 물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매고 있던 공기통의 공기 잔량은 150바(200바 들이)였으며, 피해자가 인양된 곳의 수심은 약 2-3미터 정도였다. 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전C4 및 그의 처를 데리고 감지해변에서 약 30분 정도 스쿠버를 하고(피고인과 전C4는 200바 들이 공기통, 전C4의 처는 100바 들이 공기통을 매고 있었다) 그의 업소에 돌아왔는데, 그 당시 이미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도착하여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스쿠버다이빙은 수중에서 하는 레저스포츠로서 순간의 방심이나 실수가 바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같이 스쿠 버다이빙 업소를 운영하면서 새로 스쿠버다이빙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위치에 있는 자로서는 비록 강제규범은 아니나 스쿠버다이버들 사이에서 불문율로 지켜지는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여 피교육생 또는 초보 다이버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교육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본태성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 스쿠버다이빙을 하여도 무방한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스쿠버다이빙을 교육하거나 스쿠버다이빙을 중단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다이빙을 하게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다이버자격(Open Water Scuba Diver)을 취득하였지만(다른 한편, 피고인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피고인에 대한 자격증이 발급되었으나, 피고인이 그 자격증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여전히 피교육생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 교육과정이 SSI의 교육 관련규정을 엄격히 준수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다이빙 경력이 20일 정도에 불과하며, 피해자가 고령으로서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므로, 항상 짝다이빙을 하도록 지도·감독하고, 피해자가 단독으로 입수하려는 경우 잠수장비를 대여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주의의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잠수장비 일체를 대여 받아 잠수를 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교육생 신분을 탈피하였는지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피해자로 하여금 단독 입수를 하게하고, 이 사건 당일에도 단독으로 입수하려는 피해자에게 잠수장비 일체를 대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된 치명적 부정맥 등의 발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위와 같은 피고인의 장비대여 사실은, ① 피해자가 잠수장비를 장착하고 피고인 운영의 업소를 출발한 때로부터 피해자가 인양되고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감지해변에 도착하여 사고경위에 관한 수사를 시작한 때까지는 적어도 1시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의 업소를 출발하여 전C4 및 그의 처와 함께 다이빙을 하고 감지해변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40~50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잠수장비를 장착하고 피고인 운영의 업소를 출발할 때 피고인도 그 곳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제1회 경찰 진술에서 장비대여 사실을 인정하다가 제2회 경찰 진술 및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 이를 부인한 후, 다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 당시 이를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418쪽)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결국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적지 아니 하지만, 피해자도 순간의 실수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스쿠버다이빙을 하면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진단받은 후 다이빙을 하거나, 다이빙을 하는 경우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에도 고령으로 고혈압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입수하는 등 잘못이 적지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추궁할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박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