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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19 2017고정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초경 피해자 C 운영의 D 가라오케에서 약 10일 동안 일을 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피해자의 애완견 미용 비용 및 피해자 옷 값 합계 8만원을 피해 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6. 경남 거제시 E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등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 스토리에 접속한 후 닉네임을 ‘F ’라고 변경한 후 피해자가 게시한 사진에 “ ㅋㅋ 부 끄럽 제 돈 갚아라 !

넌 옥 포 때부터 술집 여자 엿 자나”, “ 이 글을 보신 분~ 공유하셔서 널리 알려주세욤

성매매까지 알선한 여자입니다

우 쩨 고개를 쳐 내밀까요

D 가라오케입니다

” 라는 댓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술집 여자로 일한 사실이 없었고,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