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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1 2013고합81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2. 8. 30.경부터 2010. 11. 1.경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총 4회에 걸쳐 입ㆍ퇴원을 반복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평소 환청을 경험하고 있으며, 비논리적이고 자폐적인 사고 및 피해망상이 의심되고, 불안정한 정동, 부적절한 정도, 사회적 위축, 판단력 저하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23. 12:05경 아무런 이유 없이 부산 영도구 E아파트 2단지에 있는 F마트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2세)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위 E아파트 203동 7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사용하던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검정색 서류가방에 넣은 다음 위 F마트로 찾아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밑으로 몸을 숙여 카운터 아래에 있는 물건 등을 정리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간 후, 몸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왼쪽 귀 밑 부위를 준비해 간 위 부엌칼로 1회 찌르고, 재차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다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오른팔 등을 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찢김, 오른팔 부위의 기타 골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중상을 입게 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