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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2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17. 02:00경 진해시 H에 있는 AG당구장 앞길에서 AH에게 비닐봉지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약 3회 투약분)을 주고 그 대가로 300,000원을 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6. 22:00경 진해시 H에 있는 AG당구장 앞길에서 AI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0,000원을 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5. 23:00경 진해시 H에 있는 AG당구장 맞은편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AH에게 필로폰 불상량(약 6회 투약분)을 주고 그 대가로 500,000원을 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중순 17:00경 진해시 L에 있는 AJ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SM5 차량 안에서 AI에게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눠 담겨있는 필로폰 약 2.44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800,000원을 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H, AI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 AH,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 AI의 각 진술서

1.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의견서 각 사본

1. 수사보고(통장 내역, 공판조서 등 미첨부 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