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17. 02:00경 진해시 H에 있는 AG당구장 앞길에서 AH에게 비닐봉지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약 3회 투약분)을 주고 그 대가로 300,000원을 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6. 22:00경 진해시 H에 있는 AG당구장 앞길에서 AI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0,000원을 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5. 23:00경 진해시 H에 있는 AG당구장 맞은편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AH에게 필로폰 불상량(약 6회 투약분)을 주고 그 대가로 500,000원을 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중순 17:00경 진해시 L에 있는 AJ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SM5 차량 안에서 AI에게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눠 담겨있는 필로폰 약 2.44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800,000원을 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H, AI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 AH,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 AI의 각 진술서
1.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의견서 각 사본
1. 수사보고(통장 내역, 공판조서 등 미첨부 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