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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0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3. 13:30 경 보성군 B에 있는 C 병원 야외 휴게실에서 갑자기 피해자 D( 남, 58세 )에게 “ 이 씹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및 팔꿈치, 전 완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현장 출동보고서,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