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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17 2014고정730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월포석산 주식회사의 D책임자로 선임되어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09:25 무렵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석산 발파현장에서, 골재용 토사석 채취를 위하여 피해자 F 등과 함께 화약류를 이용한 암석 발파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수년 동안 화약류를 이용한 암석 발파작업이 진행되었던 현장이므로 D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전 발파작업에 사용되었던 불발화약이나 잔류화약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불발화약이나 잔류화약이 발파작업 진행 도중 폭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발파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발파현장에서 발파작업을 진행하던 도중 마침 그곳에 있던 잔류화약이 불상의 원인으로 폭발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D책임자는 발파현장의 작업보조자를 정하고, 화약류의 수불량 및 그 사용하고 남은 양, 천공의 방법 또는 약실에 대한 화약류의 장전 방법 등의 작업지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D책임자로서 화약류를 이용한 암석 발파작업을 진행하면서, 신고된 화약류취급보조원이 아니어서 적법한 작업보조자가 될 수 없는 위 F과 G에게 화약류의 장전 방법 등의 작업지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약류 발파의 기술상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G/H/F에 대한 각...